스타트업 생태계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생겨서 너무 좋네요! 주주 리걸도 잘 활용하고 있는데 좋은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해보고 싶은 얘기는 세금과 관련된 꿀팁입니다.
비상장법인 대표님들께는 세금 이슈는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보통 대표님들이 근로, 상여, 배당 등의 방식으로 소득을 얻을 때는 세금이 따라 붙기에 절세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청산 배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 없이 현금 흐름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청산 배당은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의 1.5배를 넘을 때 자본잉여금을 기반으로 해서 현금을 배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본잉여금이란 발행가가 액면가보다 더 높아서 생기는 주식발행초과금이나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전환권 대가 등의 이유로 생기는데요. (참고로 상장 법인은 당연히 자본잉여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ㅎㅎ) 아무래도 취지는 액면가보다 더 많이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는 (청산하는) 방식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래 빌게이츠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생긴 자본잉여금의 청산배당은 아무래도 투자사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같네요ㅎㅎ 과거 토지 재평가잉여금을 자본잉여금으로 영구적으로 산입해준 케이스가 있었는 데 이와 유사한 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청산 배당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으실까 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나온 답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 조건에 해당되고 진행이 가능하다면 절세를 고민하고 계신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고려해볼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