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업무집행조합원의 형태로 개인투자조합 운영 가능할까요~?
- 별도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주리걸 박현욱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개인 외에도, 창업기획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도 설립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는 창업기획자
로 등록하시는 방법이 가장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창업기획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
- 등기임원이 형사상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보유 / 준법감시인 1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정규직만 가능)
- 전문인력의 조건에 대해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상세히 확인가능하십니다.
- 소유 혹은 임대하고 잇는 사무실이 있을 것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공유 오피스 개념도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공유 오피스도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벤촉법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