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지분율 백퍼센트로 설정해서 일본에 법인을 하나 만들까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분율 100%인 경우에도 자회사 설립과 동일하게 등기하면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주총은 안하고 이사회 결의만 하면 되는건가요? 복잡하네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텐텐츄님 자주 뵙네요.
찾아보니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텐텐츄 님은 100% 지분이시니 꼭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다른 대표님이나 변호사님 답변을 좀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직접투자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가능합니다.
(하나은행 지점 방문해서 담당직원에게 함 문의해보세요, 절차 매우 간단합니다…)
해외 자회사 설립은 의결사항에 명시된게 없지만 회사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정식으로
의사결정되었다는 증빙으로 이사회 열어서 결의하는게 좋을듯하네요…
혹시 다른 의견있으신분들도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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