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인 3년차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저희가 이번 재무제표 결산이 늦어져서 15일인 오늘 재무제표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자본금 10억미만의 주주가 총 5명인 소규모회사인데
이번 주주총회를 우편으로 소집통지생략 동의서와, 주주 서면 결의서로만 발송하여 주주총회를 대체하려하는데 위의 두 문서와 주주들의 인감증명서만 받아도 주주총회를 대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주주총회를 서면으로만 결의할 때는 주주전원서면결의서 없이 주주개인의 서면결의서만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