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주총 때 기존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감사를 선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기주총에서는 기존 감사의 해임 안건만 상정하면 되나요?
아니면 감사를 더이상 선임하지 않기 위해 따로 안건을 추가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주총 때 기존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감사를 선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기주총에서는 기존 감사의 해임 안건만 상정하면 되나요?
아니면 감사를 더이상 선임하지 않기 위해 따로 안건을 추가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주 리걸 장윤선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에서 감사를 더이상 선임하지 않을 경우 정기주총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어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정관을 살펴보시고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정관에 해당 내용이 있으시다면 감사 분이 사임하시면 끝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없다면 1) 정관을 개정하고 2) 감사 분이 사임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가이드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직을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감사 분이 임기가 다 되어 그만 두시는 것은 임기 만료, 아무 때나 스스로 임원직을 그만 두시는 것은 사임입니다.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해야 하지만 임기 만료와 사임은 따로 결의를 하실 필요가 없어서 실무상 더 편리하실 거예요. 아래 가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생기시면 언제든 커뮤니티를 찾아주세요!
주주 리걸에 회사를 등록하고 문의주시면 좀 더 빠르게 답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