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을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
일정요건 충족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본요건]
- 창업자가 18세 이상
- 부모가 60세 이상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창업자금 사용요건]
-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 창업
-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 모두 사용
- 10년이내 휴업,폐업 불가
[증여대상 자산]
- 현금과 예금
- 상장주식(소액주주)
- 회사채 등 채권
[창업으로 인정 못받는 경우]
- 타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승계
- 기존사업의 법인전환
- 폐업후 동종사업을 영위
- 사업확장 등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과세특례]
- 창업자금 5억원이내 세금 0원
- 창업자금 5억초과 30억원이내 세율 10%
결국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5억원 초과분에 대해 10% 부과됨
18세이상이면서 최초 창업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적용되는 과세특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