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회사여서, 감사를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투자 20억을 받게 되면 자본금 10억을 넘어가게 되니 감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주리걸 박현욱입니다.
소규모회사의 판단 기준은 ‘자본금’ 10억인데요
자본금은 총 발행주식수 x 액면가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로 20억 (발행주식수x발행가액) 을 받게 되신다고 해도 투자 유치시의 (발행주식수x액면가)로 산정되는 자본금은 10억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액면가보다 높게 투자를 받으셨을 때 투자금은 = 자본금(액면가x발행주식수) + 주식발행초과금[(발행가액-액면가)x발행주식수] 로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어, 1주당 액면가가 10,000원이고 10,000주를 가지고 있어 자본금이 1억인 회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주당 1,000,000원에 1,000주 총 10억을 투자받았다고 할게요.
이 경우 자본금은 1억1천만원 (1억 + 1000주 x 10,000원)이 되는 것이고,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을 합친 금액이 11억이 됩니다.
소규모회사 10억의 기준은 자본금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만간Exit함님.
전병주입니다.
위 주주 리걸 스태프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10억"의 자본금은 (총 발행주식 수 X 액면가)의 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상법 제451조 제1항 참조) .
따라서 투자 받아 발행하시는 주식 수를 포함한 총 발행주식 수와 귀사 주식의 액면가를 곱해서 10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감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