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정관도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관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변경하고, 등기는 어디까지 하면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경우 정관도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관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변경하고, 등기는 어디까지 하면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주리걸 박현욱입니다.
우선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셔야지 스톡옵션 부여 비율을 20%까지 늘리실 수 있으신데요. (최대 50%) 인증 받으신 이후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관련된 규정을 수정하시고,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의 변경 등기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 법무법인 임주영 변호사님께서 스톡옵션 관련한 FAQ를 직접 답변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링크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